4년전 셋방살이할 때 악감정 떠올라… 건물주 상가에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4년전 셋방살이할 때 악감정 떠올라… 건물주 상가에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14 15:49
수정 2023-11-14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화 혐의에 택배 상자, 고구마 등 훔친 혐의도

이미지 확대
건물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4년 전 세들어 살던 상가건물을 찾아가 방화하고 택배상자를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건물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4년 전 세들어 살던 상가건물을 찾아가 방화하고 택배상자를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건물주(50대 여성)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60대 여성이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에 들어가 옥탑 원룸 벽과 천장 등 내부와 옥탑 투룸 바닥에 불을 질렀으며 지하 1층 주점 출입문에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침대 등 등이 불에 타 약 5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쯤 3층 건물주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 1상자와 계단에 보관해둔 고구마 15㎏,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14일 오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