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법원 “이은해, 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는 무죄”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27 15:24 수정 2022-10-27 15: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2/10/27/2022102750013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은해. 조현수.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은해. 조현수. 법원 “이은해, 보험금 8억 수령하려고 남편 살해”이은해 ‘복어독·낚시터’ 살인미수 모두 유죄“이은해, 다이빙한 남편 방치해 간접살인”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