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 던진 30대…집행유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 던진 30대…집행유예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7 14:49
수정 2021-12-27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베란다에서 과도 등을 밖으로 던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로 식칼 등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