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주열방센터 미검사자 끝까지 추적”…거부땐 형사 고발·손해배상 청구

당국 “상주열방센터 미검사자 끝까지 추적”…거부땐 형사 고발·손해배상 청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1-11 14:19
수정 2021-01-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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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5일까지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동
경기도, 미검사자 480명 대상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전경. 현재 폐쇄. BTJ 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처.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전경. 현재 폐쇄. BTJ 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전파 경로로 지목된 경북 상주의 ‘BJT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방문객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 미검사자에 대해 조속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긴 확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또 자치구 공무원 등이 미검사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게 된다.

시가 지난 5일 열방센터 방문자 중 주소지가 서울인 283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으나 8일 기준으로 16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같은 날 기준 96명은 검사가 완료됐고 이 중 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미검사자 가운데 45명은 ‘열방센터에 간 적이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감염예방법에 근거 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열방센터 방문자 중 지금까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돼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480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전체 진단검서 대상 경기도민 715명의 67.2%에 달한다.

앞서 도는 11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광주시도 열방센터를 방문하고도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열방센터 방문자 3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그 가족과 지인 등 58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열방센터 관련 환자가 발생한 인천·강원·전남·대전·충북·충남·부산 등 다른 시·도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으로부터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넘겨 받아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방대본은 열방센터 관련 전체 방문자 2837명 가운데 코로나19 미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수 차례 촉구했으나 아직 방문자 중 70%인 1965명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사태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방역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반발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센터 측의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끈 채 이동하다 보니 추적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상주시가 열방센터를 고발함에 따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참석자 소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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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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