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경찰관 폭행한 50대 음주운전자 영장

소방관·경찰관 폭행한 50대 음주운전자 영장

입력 2015-10-03 11:15
수정 2015-10-03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익산경찰서는 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장 한모(47)씨 등 3명과 경위 최모(50)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자신을 부축하려던 한 소방장 등 3명의 얼굴을 차례로 때렸다.

잠시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하려던 최 경위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

경찰은 경고를 받고 나서도 폭언을 멈추지 않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취소 대상인 상태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