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노리고 방화… 본인도 숨져

남편 보험금 8억 노리고 방화… 본인도 숨져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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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빚진 아내 소행 드러나… 불길 못 피해 치료 중 숨져

지난 1월 부부의 목숨을 앗아 간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 화재 사고는 당시 숨진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중랑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랑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 김모(64)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김모(61)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남편 김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와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라는 의심 아래 수사를 해 왔다. 부검 결과 남편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자 누군가가 김씨를 노려 불을 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함께 숨진 부인 김씨가 방화범임을 알려 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부인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가입해 모두 8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경찰은 건설 입찰업을 하던 부인 김모씨가 3억원의 빚을 지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방화를 했다가 본인도 불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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