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흉기로 부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머리를 때려라’는 환청을 듣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 이모(64)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김씨는 범행후 파출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머리를 때려라’는 환청을 듣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 이모(64)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김씨는 범행후 파출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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