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도 일정 소득 땐 자동가입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던 사업주들의 단골 핑계였던 ‘근로 시간’ 기준이 사라진다. 근로 시간이 짧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버는 사람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도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 시간’에서 ‘보수(근로소득)’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 수준의 소득만 있으면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들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가입을 회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 전산 조회만으로 누락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고용부는 매달 미가입 근로자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 가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기준은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개정안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5-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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