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 소송 선고에서 “피고(방통위)의 원고(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MBC와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권 이사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은 승소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이사장은 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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