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조 통해 조례 개정

나주시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내년 6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면서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문한 바 있다.
당초 나주시는 전남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다.
현재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9.2%, 하수도의 경우 8.12%로, 전남지역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 이하인 상황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시의회와 공조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소통하며 요금 현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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