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력 개입,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회장 선거 ‘시끌’

특정 세력 개입,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회장 선거 ‘시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3-15 11:00
수정 2024-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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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회장 선출위한 공작 선거 의혹 제기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 주기 반복
간사는 자금집행 내역 제시 거부, 비리 의혹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특정 세력의 선거 개입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A씨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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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와 회장 선출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회장 선거는 지난 2월부터 선관위를 구성하여 후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4일 선관위 1차 회의에서 회장선거를 공고한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는 같은 달 23일과 26일 내부 검토를 거쳐 A씨와 B씨를 후보자로 등록하고 기호 추첨까지 마쳤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달 5일 B씨에게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 통보를 했다. 사유는 사전선거 운동과 직원에게 불손한 언행 등이었다.

이에 B씨는 “헌법재판소가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도 ‘헛소문’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를 열고 선관위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선관위 해체, 선관위원 해촉,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무기 연기, 간사 인사 조치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등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A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강수를 두었다. 앞서 현 회장인 B씨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뒤늦게 제시했다.

이에 B씨는 “선관위가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회의를 강행하고 자신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는 지난 11일 임시회 결정을 벗어난 행위로 당연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현 회장의 선거일 90일 전 사퇴는 공직선거 관련 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장 선거와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는 특정인이나 간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는 단체”라며 “이번 선거는 일부 세력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인 만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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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또 “오랜 기간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살림을 맡아온 간사 C씨가 자금집행 내역을 제시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비리가 의심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전주시의 강력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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