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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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3분의2서 50%로 완화
25~30% 반대하면 입안 취소

서울시 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안 취소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추진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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