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3 17:16
수정 2024-01-13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