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재차 ‘불수리’…“유족이 원치 않는다”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재차 ‘불수리’…“유족이 원치 않는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7-06 17:23
수정 2023-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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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 공탁을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 공탁계는 6일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한 바 있다.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어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했지만 재단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재단은 5일 오후 피공탁자를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는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공탁을 재차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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