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도 안돼 또 식당 털어… 50대 남성 ‘실형’

출소 한달도 안돼 또 식당 털어… 50대 남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23 09:14
수정 2023-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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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소한 지 1개월도 안 돼 또 식당을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심야 부산의 한 음식점에 잠긴 문을 공구로 열고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오는 등 한 달 사이 부산, 울산, 춘천, 청주 지역 식당 등 13곳에서 260여만원을 훔쳤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2년가량 복역 후 출소했으나 거의 한 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과 2021년에도 식당 등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8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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