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야구선수, KBO 상대 손배소 패소…“품위 손상”

‘성폭행 무혐의’ 야구선수, KBO 상대 손배소 패소…“품위 손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2 10:59
수정 2023-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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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에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원 등 지급 소송
“뛰지 못한 95경기 FA 등록 일수 인정” 요구도
1심, 조상우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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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 2021.11.01. 뉴시스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 2021.11.01.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야구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조상우(29·키움 히어로즈) 선수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조씨는 KBO에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KB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앞서 조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씨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부인했으나, KBO는 조씨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 검찰은 두 선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후 KBO는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정지 처분은 불기소 처분 뒤 해지됐지만 이로 인해 조씨는 2018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규약에 따라 해당 기간 연봉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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