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6명 중 3명 중도 낙마 왜… ‘선거법 위반’ 김부영 극단선택

창녕군수 6명 중 3명 중도 낙마 왜… ‘선거법 위반’ 김부영 극단선택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09 16:10
수정 2023-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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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임기 채운 민선 군수 3명 불과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가 첫 공판을 앞두고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민선 창녕군수 6명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사실이 조명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김부영 군수를 포함해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전 군수는 임기 4년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고,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재임 중 군수직을 잃고 징역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스스로 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3번 치러야 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한편 김부영 군수는 9일 오전 9시 40분쯤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B씨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창녕군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10월 전 도의원 C씨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숨진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 군수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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