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노조 재정보고하라’…노동부, 재정 검증 본격화

‘1000명 이상 노조 재정보고하라’…노동부, 재정 검증 본격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6 15:51
수정 2022-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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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자체 회계 감사 들여다볼 법 개정 추진
1월 말까지 대형 노조 대상, 재정서류 보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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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1월까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큰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재정 관련 서류가 잘 보존돼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재정 투명성을 검검하고 보완하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이다. 노동조합법 제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일부 누락하면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도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 공개 거부, 유령·휴먼 노조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다. 의심 사례에 대해선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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