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살포’ 헬기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최루액 살포’ 헬기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30 16:06
수정 2022-1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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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라도 과잉진압 정당화 안 돼”

2009년 7월 당시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며 공장 옥상에 모여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 헬기의 모습. 서울신문 DB
2009년 7월 당시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며 공장 옥상에 모여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 헬기의 모습.
서울신문 DB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헬기를 이용한 진압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볼 때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당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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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시위
옥상시위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이 1일 옥상에서 구호가 적힌 수건을 펼쳐 보이며 정리해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판결의 의미를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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