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옆 수상한 비닐하우스… 알고 보니 불법 투견장

음식점 옆 수상한 비닐하우스… 알고 보니 불법 투견장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21 13:56
수정 2022-1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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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한 음식점 뒤에 비닐하우스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을 벌인 일당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전북 부안 한 음식점 뒤에 비닐하우스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을 벌인 일당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음식점 뒤에 비닐하우스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을 벌인 일당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A(65)씨 등 4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5천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음식점 뒤쪽 비닐하우스에 가림막을 덧씌우고 철제 울타리와 관람석 등이 있는 투견장을 설치한 뒤 장소를 제공해 판돈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단체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붙잡힌 이들 중 몇몇은 “밥만 먹으러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식당 주인 A씨를 비롯해 투견의 주인 2명, 심판 1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투견 10여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영업난으로 딱 한번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투견 도박이 일회성인지,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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