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이 개정 당헌의 유·무효 판단은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는데 결론은 이 전 대표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가 당헌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자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달 8월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라고 밝혔다. 2022.9.19 김명국 기자
이준석 제명 거론된 문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의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자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달 8월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라고 밝혔다. 2022.9.19 김명국 기자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자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달 8월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라고 밝혔다. 2022.9.19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종전에 ‘비상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한 당원, 국민들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과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차 가처분 때와 달리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달 7일 출범한지 한달만에 안정을 찾게 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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