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벽타고 들어가 폭행했는데…구속영장 기각”

“여친 집 벽타고 들어가 폭행했는데…구속영장 기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2 14:03
수정 2022-09-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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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A(24)씨가 경남 진주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MBC 방송화면
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A(24)씨가 경남 진주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MBC 방송화면
여자친구 “헤어지자”는 말에…
‘경찰 경고’도 무시한 20대 남성
여친 집 벽타고 침입해 ‘폭력’
“도주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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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손 잡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로비에서 마중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9.19 뉴스1
검·경 공동대응…먼저 가두는 ‘긴급잠정조치’ 추진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협의체 가동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후 “초기 신고 대응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거칠 때 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처리하겠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의 인용이나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것도 협의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장 1개월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시키는 제도다.

또 ‘긴급잠정조치’ 제도 신설을 비롯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잠정조치란 긴급체포와 유사한 개념으로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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