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령 커브 한복판에 텐트를… 역대급 ‘캠핑 빌런’

한계령 커브 한복판에 텐트를… 역대급 ‘캠핑 빌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19 12:38
수정 2022-09-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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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는 행위 엄연한 ‘불법’

한계령 차박 캠핑족. 온라인커뮤니티
한계령 차박 캠핑족. 온라인커뮤니티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저런 곳에서 ‘차박’을 하는 건 진짜 미친 것 같다.”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계령 커브길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캠핑족이 뭇매를 맞았다. 목격자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흰색 SUV 차량이 1차로를 막고 있고, 차량 뒤로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목격자는 “잠깐 정차하는 거면 모를까 차까지 돌려놓고 저러는 건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메시지 사진도 공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문제의 캠핑족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이렇게 도로 위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잠시’ 도로를 막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년 대법원은 “일반교통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까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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