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 성폭행한 10대 징역 6년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 성폭행한 10대 징역 6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26 23:29
수정 2022-08-26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쯤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부부 집으로 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