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합승 길 열어줘도 사업자 참여 ‘0’… 대책 없는 심야 귀가 대란

[단독] 택시 합승 길 열어줘도 사업자 참여 ‘0’… 대책 없는 심야 귀가 대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7-25 22:24
수정 2022-07-26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승 도입 40일째 헛바퀴

수요 예측 어려운 데다 책임만 커
요금 단순히 나눠 내… 이익 전무
“조사 안 하고 무작정 도입” 비판

서울시 ‘택시 리스제’ 도입 가속도

이미지 확대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합승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25일 현재 합승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다. 사진은 지난 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합승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25일 현재 합승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다. 사진은 지난 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택시 합승’ 카드를 꺼냈지만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현재까지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 가운데 합승 서비스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앞서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0여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허용됐다. 지난달 개정된 시행규칙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하려는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좌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중형택시 등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같이 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T·i.M택시(플랫폼중개사) 및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플랫폼가맹사업) 등이 2개 이상 시도에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에 선정되면서 서울에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당시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택시플랫폼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 운영에 소극적인 이유는 승객들의 합승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중개 시스템과 승객 보호·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 역시 동승자가 나눠 내는 구조여서 택시기사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한편 다양한 조치에도 심야 택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 리스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택시 리스제는 택시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리스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2-07-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