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속보]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20 07:07
수정 2022-07-20 0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자발찌.
전자발찌.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공개 수배로 전환된지 하루 만이다.

A씨는 19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전자발찌 절단과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