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하는 거야”…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왜 무시하는 거야”…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05 10:52
수정 2022-06-05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건강 문제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