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내는 검찰,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내는 검찰,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28 16:00
수정 2022-03-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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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28일 한국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 관련 수사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이 신구 권력 교체기에 3년 전 고발 사건 수사의 속도를 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와 만나 “참 빠르네”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이날 발전 자회사별 본사 임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사퇴 종용이 실재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증거조사 이후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의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촉발됐다. 야당은 “2017년 9월 초 무렵에 임기가 2년 2개월 남았던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과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과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압박을 받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은 자회사 사장 등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지만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고발 이후 3년 2개월 만인 지금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유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을 법리 검토해 이번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동부지검에는 국무총리실·과학기술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서류, 현 정부 실세의 이름이 대거 올라가 있는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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