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월 1일 개원…판사 10명 배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월 1일 개원…판사 10명 배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3 12:13
수정 2022-0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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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가평 등 3개 시·군 관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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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판사 10명이 배치된다.

의정부지법은 남양주지원에 법관 10명을 배치한 뒤 사건 수요에 따라 증원해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재판부 구성은 이번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남양주지원 건물은 남양주시 다산동 경찰서 건너편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규모로 신축됐다. 남양주, 구리, 가평 등 3개 시·군을 관할한다.

개원 후 이들 지역에서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이 진행된다. 행정 소송과 파산·회생·소년 사건은 기존대로 본원인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또 남양주와 구리 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 운영되며 가평 등기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남양주지원은 2010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로 추진됐다.

당시 택지개발 등으로 남양주 인구 유입이 늘면서 사건과 재판 수요가 급증하자 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양주지원 신설로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 철원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은 고양지원까지 2개 지원을 두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남양주지원과 같은 날 문을 연다.

남양주지청 건물은 남양주지원 옆에 같은 규모로 신축됐으며 2개 형사부, 검사 17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구승모(47·31기) 지청장과 이찬규·손정숙 부장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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