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했던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했나

‘n번방’ 운영했던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했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03 20:05
수정 2022-02-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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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박사방 운영 등 징역42년 확정 조주빈
검찰 수사보고 등 내용도 다소 구체적
법무부 “서신 유출 추정…사안 확인 중”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27)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법무부는 현재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해 8월17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6개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블로그에는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검찰 수사보고와 법원의 판결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게재됐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같은 달 20일 글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며 “의도를 의심받고 비난당할 걱정이 앞서 개설 이유와 목적을 밝혀 두려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인물은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고,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했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글. ‘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글. ‘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법무부 “외부로 나간 서신, 게재된 것으로 추정”해당 블로그에 대해 법무부 측 관계자는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외부로 서신이 나가서 글이 게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신으로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교정당국이 서신검열을 웬만해서 못 한다”며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정 당국이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조씨의 서신 발송을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사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6)씨와 ‘랄로’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고, ‘블루99’ 임모(35)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2)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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