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낮엔 4+2, 저녁엔 2+4

수도권 사적모임 낮엔 4+2, 저녁엔 2+4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9-06 01:38
수정 2021-09-06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정 땐 새달 개선… ‘위드 코로나’ 첫발

이미지 확대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부가 완화됐지만 알쏭달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6명이,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17~23일) 가정 내 가족모임도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은 4단계 지역에서도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5일 “유행이 안정되면 10월부터 접종 완료자 추가 혜택 등 일상에 가깝게 방역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다.

Q. 사적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접종 완료자란.

A.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므로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Q. 접종 완료자가 몇 명 있어야 4단계 지역에서 6명이 모일 수 있나.

A. 오후 6시 전 6명이 모이려면 접종 완료자가 2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전 4명, 오후 6시 후 2명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3단계 지역은 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이때도 미접종자, 1차 접종자가 4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

Q. 그럼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이 당구장에 갈 수 있나.

A. 안 된다. 4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서만 6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선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구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Q. 추석 연휴 자택에서의 가족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는데 접종 완료자가 몇 명 있어야 하나.

A. 8명이 모인다면 그중 4명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미접종자가 4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 가령 8명 중 부모 2명만 접종을 완료했고, 나머지 6명이 미접종자라면 자택에서 모일 수 없다.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해 인정한다.

Q. 4단계 지역에서 가족 8명이 성묘도 할 수 있나.

A.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4단계 지역에서는 안 된다. 다만 13~26일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예약 후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다.

Q. 3단계 지역에서 추석 때 고향 친구들과 식당 모임을 할 수 있나.

A.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에선 추석 연휴뿐 아니라 다음달 3일까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사실상 모든 모임이 허용된다.

Q. 결혼식 참석 인원은.

A.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가능하다.
2021-09-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