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훔쳐 월북 시도 30대 기소

모터보트 훔쳐 월북 시도 30대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3 10:16
수정 2021-07-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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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어려워” 처지비관
백령도 앞바다서 운전 못해 포기
파주서도 월북 제지당해...3번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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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터보트 운전 면허도 없는 A씨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300m가량 표류한 모터보트를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대놓은 그는 준설선에 올라탄 뒤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모터보트 주인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3개월 전까지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월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12일과 28일에도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2차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한 백령도에는 범행 당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최장 30일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며 “지난달 25일 해경에서 송치된 A씨의 구속기간(10일)을 2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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