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이 사건으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사망했다. 2019.7.31 뉴스1
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지연)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및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등 9명(시공사, 협력업체 법인 포함)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펌프장(저류배수시설·도심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확충 공사장의 지하 배수터널에서 노동자 3명이 갑자기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배수터널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구모(당시 65세)씨와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당시 23세)가 사망했고, 현대건설 직원 안모(당시 29세)씨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배수터널로 진입했다가 숨졌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은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지하 40m 깊이의 배수터널로 내려갔다가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많은 빗물이 유입돼 변을 당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고,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검찰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사 현장에는 지하 배수터널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통신장비인 중계기가 없었다. 배수터널에 내려간 작업자와 무전기 교신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양천구청으로부터 수문 개방이 통보되자 안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배수터널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졌다.
검찰도 공사 관계자 등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장마철이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작업을 취소하거나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쏟아지는 빗물에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하여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