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참여연대 “文, 비판전단 배포 시민 고소 취하해야”

[속보] 참여연대 “文, 비판전단 배포 시민 고소 취하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4 15:13
수정 2021-05-04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