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라진 여아’ 실종 아동 사이트에 등록 안 한 경찰

‘구미 사라진 여아’ 실종 아동 사이트에 등록 안 한 경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2 16:27
수정 2021-03-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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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억울하다”
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억울하다”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40대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여아가 22일 현재까지 실종 아동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행방을 찾는 것과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의 출산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 만큼 경찰이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지원센터인 ‘안전드림’ 사이트에는 전국 실종 아동을 등록하는데, 약 3년 전 행방불명된 여아 ‘홍보람’은 지금까지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홍양을 비공개 등록해 경찰 전산망에서는 조회할 수 있지만,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돼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실종 여아 찾기가 엄연히 다른 사항인 만큼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욱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행방불명된 여아 실종 사항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해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 핵심 수사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 이날 수사 인력을 대거 늘렸다.

특히 석씨가 출산을 부인한 데다 석씨 남편까지 “출산은 없었다”고 항변해 다음달 초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석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체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건이다. 출산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행방불명된 여아를 숨기거나 유기한 혐의로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친모를 확인했지만, 석씨가 두 여아를 바꿔치기하고 큰딸인 김모(22)씨 여아를 빼돌린 점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 경찰 몫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 등 11개 팀을 투입해 실종된 여아를 찾고 석씨 출산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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