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해” 조롱한 LH 직원 밝혀지나…특수본 “죄명·수사 가능성 검토”

“꼬우면 이직해” 조롱한 LH 직원 밝혀지나…특수본 “죄명·수사 가능성 검토”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3-12 15:57
수정 2021-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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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
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블라인드 앱에 현 사태에 대한 조롱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에게 맞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찰이 검토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12일 ‘LH 직원 중 블라인드 앱에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죄명과 신분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경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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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총리
고개 숙인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 총리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면서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의 조롱 발언에 대해서 불쾌함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 강령상 문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이용자 본인이 직장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적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라인드 캡처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라인드 캡처
그러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며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 돌림하는 건 극혐”이라고 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지가 이미 캡처돼 온라인과 SNS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문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명예훼손 등 법 적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법적 처벌을 할 만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다만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LH 내부에서 해당 글을 쓴 직원을 색출해 징계를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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