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

경찰 간부,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0:46
수정 2021-0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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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찰 경감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3개 과목인 경감 승진 시험 중 2교시 경찰행정법 과목을 치르다가 적발됐고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자료는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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