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에 ‘빨간 날’ 유급휴일 적용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에 ‘빨간 날’ 유급휴일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23 14:34
수정 2020-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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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축년 달력 인쇄
새해 신축년 달력 인쇄 2020년이 두 달여 남은 27일 오후 수원 장안구의 한 인쇄소에서 2021년 신축년 달력을 인쇄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흔히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과거에도 많은 민간부문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왔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모두 공평하게 유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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