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근로감독 나선다

8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근로감독 나선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8-02 14:11
수정 2020-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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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추모하며 분향을 하고 있다. 2020.5.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추모하며 분향을 하고 있다. 2020.5.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지난 5월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린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노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달에 최근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지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노동관계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경비원 건강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말라는 문구를 아파트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경비 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다”며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무관리지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9월에 지도·점검보다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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