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심의위에 윤미향 등 정의연 관계자 포함

여가부 심의위에 윤미향 등 정의연 관계자 포함

입력 2020-06-17 01:28
수정 2020-06-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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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명단, 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 이사진 3명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등록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 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심의한다.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 2명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가부는 “심의위는 개별 보조사업자 선정이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며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별도 위원회를 거치는데,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정의연 관계자들이 직접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생활안전지원금은 인당 월 147만원이고, 추가 지원되는 간병비는 인당 최대 연 1800만원이다.

또 2015년부터 피해자 고령화 등에 따라 치료비, 요양비 지원 등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의연에 대한 여가부 지원금은 지난해 4억 3200만원, 올해 5억 1500만원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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