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폰도 들고 때리면 살상 위험…‘위험한 물건’ 맞다”

법원 “스마트폰도 들고 때리면 살상 위험…‘위험한 물건’ 맞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1 07:16
수정 2020-03-31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상해 혐의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을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면서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