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A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최근 감찰 조사를 벌였다. 감찰 조사에서 A순경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울주서는 A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