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 붙여 살해하려해 징역 6년형을 받은 40대 남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30일 “애인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에 쓸 휘발유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2011년부터 연인 관계로 만났으나 B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의 주점 폐쇄회로(CC)TV로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7일 밤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점 내부를 살피다 B씨가 남자 손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점으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주점을 다시 찾아가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주점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B씨와 지인이 주방 싱크대로 재빨리 뛰어가 불을 끄지 않았다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30일 “애인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에 쓸 휘발유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2011년부터 연인 관계로 만났으나 B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의 주점 폐쇄회로(CC)TV로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7일 밤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점 내부를 살피다 B씨가 남자 손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점으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주점을 다시 찾아가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주점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B씨와 지인이 주방 싱크대로 재빨리 뛰어가 불을 끄지 않았다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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