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 ‘비밀누설’ 신재민 모두 무혐의

‘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 ‘비밀누설’ 신재민 모두 무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30 17:07
수정 2019-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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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고발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이 외부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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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2 뉴스1
사진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2 뉴스1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 등에게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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