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폐쇄됐던 구시장 차량 출입구 4곳 중 3곳은 통행이 일시 재개된 상태이며,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9.2.11
연합뉴스
1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출입로 모습.
8일 폐쇄됐던 구시장 차량 출입구 4곳 중 3곳은 통행이 일시 재개된 상태이며,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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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폐쇄됐던 구시장 차량 출입구 4곳 중 3곳은 통행이 일시 재개된 상태이며,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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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진정사건 결정 전에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긴급구제 조치로 ▲ 구시장 진입 출입구 봉쇄 구조물 해체 ▲ ‘공실관리’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량진수산㈜ 직원 및 용역의 일상적인 폭력·폭언 즉각 중단 ▲ 단전·단수 조치 중단 ▲ 인권위 소속 ‘인권지킴이’의 구 시장 내 상주 등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수협은 설 연휴가 지난 직후인 이달 8일 기습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의 출입구를 전면 폐쇄했다”며 “시장 출입구 봉쇄는 상인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생명권을 침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장 현대화사업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해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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