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쟁의… ‘반복된 야근’ 개선 주목
노조, 휴식권 보장 등 교섭 15차례 결렬“벤처정신에 가려져 노동권 수시로 무시
대화창 안 열면 단체행동권까지 고민”
새달 IT업계 연대 대규모 쟁의도 검토
쟁의 참가 불가 ‘협정근로자’ 범위 갈등
사측 “협의 가능…노동인권 침해 아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 앞에서 단체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네이버 노조는 11일 “회사가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파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세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노조는 없다”면서도 “20일 본사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켓 시위 등 가벼운 단체행동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강도를 높여 가겠다는 취지다.

네이버 노조는 “휴식권 보장, 업무 조건 개선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마치 경영진이 베푸는 시혜적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사측은 점심시간 피케팅 홍보 활동을 한 일부 조합원에게 ‘휴게시간을 등록하라’며 메일을 보내거나 노조 활동을 위한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쟁의행위에는 네이버 쇼핑의 고객센터 업무 등을 맡는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등도 동참한다. 박경식 컴파트너스 부지회장은 “물 마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며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은 바로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달 IT업계와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업체 노동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IT산업노조가 지난해 7월 이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를 전혀 집계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7.5%에 달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 설립 초기에 사측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적대시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사 교섭을 통해 풀어 가는 것이 갈등 증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측은 “회사는 노조의 전임 활동 보장 및 사무공간 인정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노조가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지 말고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 과정의 최대 쟁점인 협정근로자(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협정근로자는 노사가 협의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협정근로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네이버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동시에 다른 회사들의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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