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응시자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추진

여경 응시자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추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23 01:5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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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간부후보 체력검정 기준 개선…2021년 남녀 통합선발 앞두고 조정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정 항목에서 여성 응시자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폐지될 전망이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 내용을 담은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최저 기준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낮추는 대신 무릎을 땅에서 떼고 정자세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여성 응시자들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기존의 방식은 부실 체력검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경찰대는 신입생 정원 100명 중 12명을, 간부후보생은 일반 40명 중 5명을 여성 몫으로 두고 있지만, 오는 2021학년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이 시행된다.

남성은 팔굽혀펴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최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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