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금품수수 혐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2 08:36
수정 2018-11-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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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이 의원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옥씨가)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 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면서 “오래 전 (금품 부분은)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금품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았으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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