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 성폭행’ 교사 구속…“피의 사실 어느 정도 소명”

‘장애 여학생 성폭행’ 교사 구속…“피의 사실 어느 정도 소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0 15:47
수정 2018-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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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여학생 3명 성폭행 혐의

제자인 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가 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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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성폭행 혐의’ 태백 특수학교 교사
고개숙인 ‘성폭행 혐의’ 태백 특수학교 교사 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18.7.20
뉴스1
춘천지법 영월지원 영장 담당 강성우 판사는 이날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박씨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박씨의 영장 심사는 40여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구금 장소인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장 심사장에 나타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 영장 심사가 열린 영월지원에는 이날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으나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지난 13일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옷가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증거물 분석 결과와 보강 조사를 거쳐 박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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