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일부 운영, 주식시장 휴장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일부 운영, 주식시장 휴장

입력 2018-05-01 08:25
수정 2018-05-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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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우체국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와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며, 금융기관인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의 은행을 제하고 모두 휴무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며,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한다.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고용주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무하는 노동자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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